전월세 계약? 필수 법률상식 확인!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는 설렘도 잠시,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전월세 계약** 앞에서 많은 분들이 막막함을 느끼곤 합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전세 사기를 비롯한 각종 부동산 관련 뉴스가 끊이지 않으면서, 소중한 내 자산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법률 상식**을 미리 숙지하고 계약 과정 하나하나를 꼼꼼히 챙긴다면, 이러한 위험 요소를 상당 부분 예방하고 보다 안전하게 계약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우리의 소중한 자산과 생활 안정을 담보하는 전월세 계약,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전월세 계약은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들은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며, 만약의 사태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계약 전 '이것'만은 반드시! 전월세 사기 피하는 체크리스트
전월세 계약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 순간, 해당 계약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며, 이후에는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신중하고 꼼꼼하게 확인하는 과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지능화되고 있는 다양한 **전세 사기** 수법으로부터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고 안전한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숙지하고 하나하나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작은 부주의나 안일한 생각이 예기치 않은 큰 재산상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하고, 아래 제시된 사항들을 통해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단순한 점검을 넘어, 임차인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입니다.
첫째,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확인 서류는 바로 **등기부등본(정식 명칭: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이력서'이자 '신분증'과도 같아서, 현재 부동산의 법적 소유자가 누구인지(계약하려는 임대인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가 일치하는지 신분증과 함께 반드시 확인),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등기 등 다른 권리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상세히 보여줍니다. 특히 '을구'에 기재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실제 빌린 돈보다 통상 120~130% 높게 설정됨)이 과도하게 높거나, '갑구'에 가압류나 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등기가 있다면, 추후 보증금 반환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신호이므로 계약을 재고하거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계약 직전은 물론, 중도금 지급 전(중도금이 있다면),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잔금 지급일 당일에도 다시 한번 발급받아 그 사이에 변동된 권리 관계가 없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서류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웹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쉽게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일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확인**도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서는 해당 건물의 정확한 주소, 실제 면적(계약서상의 면적과 일치하는지), 건물의 주용도(예: 단독주택, 아파트,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와 층별 현황, 그리고 **위반건축물(불법 증축이나 용도 변경 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하려는 부분이 불법으로 개조된 공간(예: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 경우)이거나, 건축물대장상 존재하지 않는 가건물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전세대출 실행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추후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으로는 해당 건물이 서 있는 토지의 소유자와 지목 등을 확인할 수 있어,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이 경우 토지 사용 권한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할 수 있음) 등 특이사항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서류들은 '정부 24' 웹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셋째, **임대인의 신분 확인 및 대리인 계약 시 관련 서류 철저 검증**은 전세 사기 예방의 핵심 중 핵심입니다.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이 등기부등본상의 실제 소유주와 동일 인물인지 임대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원본과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대조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아닌 대리인(가족, 배우자, 부동산 중개인, 관리인 등)과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더욱 신중하고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반드시 **임대인 본인의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가 첨부된 위임장 원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위임장에는 위임하는 사람(임대인), 위임받는 사람(대리인), 위임 내용(예: 임대차 계약 체결 및 보증금 수령 권한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임대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가능하다면 임대인 본인과 직접 만나 계약하거나, 최소한 유선 통화를 통해 위임 사실 및 계약 조건을 재확인**하고 그 과정을 녹취해 두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신분증 위조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부 24' 앱의 '사실/진위확인' 메뉴를 통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의 진위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예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 및 보증금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상 소유주 명의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넷째, **주변 시세 확인을 통해 적정 계약금액인지 판단하고, 과도한 선순위 채권이 설정된 매물은 피해야 합니다.** 계약하려는 주택의 전세가나 월세가 주변 유사 조건의 매물에 비해 터무니없이 저렴하다면, 그 이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급매물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간혹 미끼 매물이거나 숨겨진 하자가 있거나, 심지어 사기를 목적으로 한 계약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상 확인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내가 지불할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주택의 현재 매매 시세의 70~80%를 넘지 않는 것이 비교적 안전하다고 평가됩니다. 만약 이 비율을 초과한다면, 추후 주택 가격 하락이나 경매 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일명 '깡통전세')이 커집니다. 주택 시세는 'KB부동산', '네이버 부동산', '호갱노노' 등 공신력 있는 부동산 정보 플랫폼을 통해 확인하거나, 최소 2~3곳 이상의 주변 공인중개사에게 문의하여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 작성 시에는 인쇄된 표준임대차계약서 외에 추가되는 **특약사항**을 꼼꼼히 읽어보고,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모호한 조항은 없는지, 필요한 내용은 빠짐없이 명시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익일까지 해당 주택에 새로운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와 같은 특약을 명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도배, 장판, 주요 설비(보일러, 에어컨 등)의 수리 범위 및 비용 부담 주체, 퇴실 시 원상복구의 범위 등 사소해 보이지만 추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도 명확히 합의하고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반드시 모든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에게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2. 내 보증금은 소중하니까! 안전장치 마련과 확정일자 완전정복
아무리 꼼꼼하게 사전 점검을 하고 신중하게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소중한 내 **보증금**을 100% 안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보증금 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법적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는데, 그중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것이 바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입니다. 이 두 가지 권리를 제대로 확보하고 유지해야만, 만약의 사태(예: 집주인 변경, 주택 경매 등)가 발생했을 때에도 내 보증금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적인 절차를 계약 후 신속하게 이행해야 하며, 각 절차의 의미와 효력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나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매우 적극적인 권리 행사입니다.
가장 먼저,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잔금 지급일에 잔금을 모두 치르고 해당 주택의 열쇠를 받아 실제 이사를 완료했다면, 그 즉시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내가 이 집에 실제로 이사 와서 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알리는 절차로,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권리를 제3자(예: 해당 주택을 새로 매수한 사람, 경매 낙찰자 등)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즉, 대항력을 갖추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기존 임대차 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하며 계약 기간까지 계속 살 수 있고, 계약 종료 시에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항력이 없다면, 새로운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할 경우 이에 대항할 법적 근거가 약해질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는 이사 후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또는 그 이후라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입니다. 확정일자는 해당 날짜에 임대차 계약서가 실제로 존재했음을 법원이나 등기소, 주민센터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확인해 주는 일종의 증명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 원본에 도장을 받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점유)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이 확정일자까지 받게 되면, 임차인은 대항력에 더하여 **'우선변제권'**이라는 매우 중요한 권리를 확보하게 됩니다. 우선변제권이란, 만약 임차한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 매각될 경우, 그 매각 대금에서 다른 후순위 권리자(예: 일반 채권자)나 담보물권자(확정일자보다 늦게 설정된 근저당권자 등)보다 먼저 자신의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내 보증금을 다른 빚쟁이들보다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순서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우선변제권의 효력은 '전입신고 + 실제 거주(점유) + 확정일자'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하므로, 이사하는 당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마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만약 확정일자를 늦게 받으면, 그 사이에 다른 담보물권이 설정될 경우 우선변제 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왜 이사 당일이 중요할까요? 그리고 효력 발생 시점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은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춘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차인이 잔금을 치른 당일이나 그 직후에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해버리면,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그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어질 경우 우선변제 순위에서 밀려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월 20일에 잔금을 치르고 이사하여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마쳤다면, 효력은 5월 21일 0시부터 발생합니다. 만약 악의적인 임대인이 5월 20일 오전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임차인은 그 근저당권보다 후순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잔금 지급) 당일에 최대한 빨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완료하는 것이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익일까지 근저당권 등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잔금 지급과 동시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도 좋은 예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 액수가 지역별로 정해진 일정 기준 이하인 **소액임차인**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거나 선순위 담보권자가 있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최우선변제금)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도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요건은 갖추어야 하며, 최우선변제금의 액수는 지역별, 시기별로 다르므로 계약 시점의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예: 서울의 경우 2023년 기준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 임차인에게 최대 5500만 원까지 최우선변제 가능). 마지막으로,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불안감이 크거나 고액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에서 취급하는 이 보험은 일정 보험료를 납부하면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에서 임차인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 주므로 전세 사기 위험으로부터 가장 확실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입 조건, 보증 한도, 보험료 등을 미리 꼼꼼히 확인하고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여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최근에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보증보험 가입 지원을 확대하는 추세이므로 관련 정책 변화에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법적 장치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히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이나 신혼부부의 경우, 이러한 안전장치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3. 혹시 모를 분쟁 발생? 슬기로운 대처법과 도움 받을 곳
아무리 꼼꼼하게 계약 전 확인 절차를 거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더라도, 임대인과의 사이에 예기치 않은 **임대차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기간 만료 시점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주택의 주요 시설물(보일러, 수도, 전기 등) 하자에 대한 수리 의무를 두고 임대인과 다툼이 생기는 경우, 또는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부당한 계약 해지를 통보하거나 과도한 월세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당황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침착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방법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시간과 감정 소모를 줄이고,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길이며, 때로는 신속한 법적 조치를 통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도해볼 수 있는 것은 임대인과의 **원만한 대화와 협의**를 통한 해결입니다. 감정적으로 대립하기보다는, 계약서의 내용과 관련 법규(주택임대차보호법 등)를 근거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차분하고 명확하게 주장하며 합의점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반환 지연 시에는 계약 만료일과 보증금 반환 의무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구체적인 반환 계획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언제까지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임대인의 약속을 받았다면, 그 내용을 문자 메시지나 통화 녹음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 수리 문제의 경우, 어느 부분에 하자가 있고 수리가 필요한지 사진이나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임대인에게 보여주며 협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모든 대화 내용이나 합의 사항은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반드시 **문자 메시지, 이메일, 통화 녹취,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등의 형태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언어나 비난보다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적 근거를 제시하며 이성적으로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공인중개사가 중재 역할을 해줄 수도 있으므로,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만약 당사자 간의 협의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적 소송 절차를 밟기 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또는 각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경우에 따라 무료)으로 신속하게 임대차 관련 분쟁을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들이 양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하며, 양측이 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이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검색)으로 가능하며, 보증금 반환, 수리비 분담, 계약 해지, 원상회복 문제 등 다양한 임대차 관련 분쟁을 다룹니다. 조정 절차는 통상 60일 이내에 완료되도록 노력하고 있어, 일반적인 민사소송보다 훨씬 빠르게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이 심각하여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거나, 임대인이 조정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 우편 발송**을 통해 자신의 요구 사항과 법적 조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되며,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효력이 있습니다. 내용증명 자체에는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문제 해결을 촉진하거나, 추후 소송 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임대차 계약 내용, 문제 상황(예: 보증금 미반환 사실, 수리 요구 불이행 등), 구체적인 요구 사항(예: 언제까지 보증금을 반환하라, 언제까지 수리를 완료하라 등), 그리고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취할 법적 조치(예: 지급명령 신청, 민사소송 제기 등) 등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지급명령 신청** 제도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 본격적인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비교적 간이 한 절차로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임대인)에게 금전 지급을 명하는 것이며, 임대인이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안이 복잡하다면 정식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진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구조'로 검색)이나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상담 및 소송 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필요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는 것이며, 모든 과정에서 증거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입니다.
결론: 아는 것이 힘! 2025년 전월세 계약, 법률 상식으로 안전하게!
전월세 계약은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큰 재산상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것처럼, 계약 전 단계에서의 꼼꼼한 확인 절차, 계약 후 신속하고 정확한 권리 확보 조치, 그리고 혹시 모를 분쟁 발생 시 현명하고 체계적인 대처 방법은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 생활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복잡하게만 느껴질 수 있는 **법률 상식**이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기본적인 내용이라도 알아둔다면 **전세 사기 예방**은 물론, 예기치 못한 다양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으므로, 최신 법규 내용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2025년, 이 글에서 얻으신 정보들을 바탕으로 모든 분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보금자리를 찾으시고, 평온한 주거 생활을 영위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주거 생활을 위한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