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이 글은 광주지방법원 2024타경70471 아파트 경매를 사례로, 감정가의 15%까지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물건이 실제로는 선순위 임차인·HUG 보증금 인수로 인해 약 1억 4,858만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고위험 경매 물건이라는 점을 설명합니다. 말소기준권리, 임차인 전입일, HUG 승계 구조를 통해 실질 매입가와 리스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1억 4,858만 원 인수주의! 광주 2024타경70471 아파트 고위험 경매 권리분석
광주지방법원 2024타경70471 아파트 경매는 겉으로 보면 최저 입찰가가 감정가의 15% 수준까지 떨어져 매우 싸 보입니다. 그러나 권리분석을 해 보면, 실제로는 1억 4,858만 원 보증금을 추가 인수해야 하는 고위험 물건입니다. 이 글에서는 초보 투자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소기준권리, 선순위 임차인,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승계 구조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요약 한 줄 정리
최저가 4,183만 9,000원만 보고 입찰했다가는, 낙찰 후 HUG에 약 1억 4,858만 원의 보증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감정가 대비 15% 매입이 아니라, 실제 체감 매입가는 1억 9천만 원대가 되는 고위험 사례입니다.
1. 광주 2024타경70471 아파트 물건 개요
먼저 사건의 기본 정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숫자만 보면 “한번 들어가 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격 메리트가 커 보이는 물건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 2024타경70471 (부동산강제경매) |
| 소재지 |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아파트 (전용 39.87㎡ / 약 12.06평) |
| 감정가 | 285,000,000원 |
| 최저 입찰가 | 41,839,000원 (감정가의 약 15%) |
| 말소기준권리 | 2024.02.26. 설정된 가압류 – 이 권리보다 앞선 권리는 소멸되지 않음 |
| 임차보증금 |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188,100,000원 |
핵심 위험 포인트
- 말소기준권리(가압류)보다 앞선 선순위 임차인이 존재합니다.
- 임차인의 권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승계했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권 지위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 따라서 배당으로 회수하지 못한 보증금 잔액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2. 왜 ‘고위험’인가? 선순위 임차인과 HUG 승계 구조
이 물건이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임차인이 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전입·확정일자·보증금·말소기준권리의 선후 관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2-1. 선순위 대항력 판단 근거
먼저 임차인 전입일과 말소기준권리(가압류) 설정일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 권리자 | 권리 내용 | 중요 일자 | 말소기준권리와의 관계 | 결과 |
|---|---|---|---|---|
| 임차인 (노○○) | 전입 + 확정일자 | 전입 2021.08.24. | 말소기준권리(가압류, 2024.02.26.)보다 앞섬 |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 |
| HUG | 보증금 대위변제 및 임차권 승계 | - | 임차인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음 | 선순위 대항력 있는 채권자로 승계 |
정리하면,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한 임차인이 있었고, 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HUG가 대신 갚으면서 그 지위를 승계했기 때문에 현재는 HUG가 선순위 임차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2-2. “HUG가 대신 갚았는데 왜 내가 또 내야 하나요?”
실제 경매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을 기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 질문 | 답변 |
|---|---|
| HUG가 보증금을 대신 줬으면 임차인 채무는 끝난 것 아닌가요? | 맞습니다. 임차인과 집주인 사이의 관계에서는 채무가 정리되었습니다. 하지만 HUG가 임차인의 권리를 그대로 넘겨받은 새 채권자가 되었습니다. 즉,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권리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
| HUG가 가압류하고 경매까지 신청했는데도 낙찰자가 인수하나요? | 네. 경매를 신청한 사실과 선순위 대항력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HUG가 배당으로 보증금을 모두 회수하지 못하면, 남은 금액은 선순위 대항력에 근거해 낙찰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실제로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는 금액 계산
그렇다면 이번 광주 2024타경70471 사건에서 최저가 기준으로 낙찰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증금 인수 금액은 얼마일까요?
3-1. 기본 수치 정리
| 구분 | 금액 |
|---|---|
| 임차인(현재 HUG)의 총 보증금 | 188,100,000원 |
| 최저가 기준 예상 배당금 | 39,513,001원 |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 계산
총 보증금 188,100,000원에서 경매 배당으로 회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39,513,001원을 빼면 됩니다.
188,100,000원 − 39,513,001원 = 148,586,999원
즉, 약 1억 4,858만 6,999원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최저 입찰가 41,839,000원만 보고 “이 정도면 리스크 감당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했다면,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구조입니다.
- 낙찰가: 41,839,000원 (최저가 낙찰 가정)
- + 인수 보증금: 약 148,586,999원
- = 체감 매입가: 약 190,425,999원
이렇게 보면, 처음 감정가 285,000,000원 대비 싸게 사는 것은 맞지만, 결코 “최저가 4,183만 원짜리 초특가 물건”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4. 이 사건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오해와 교훈
4-1.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하면 위험이 줄어든다?”
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HUG가 끼어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HUG가 끼어 있을수록 법리 구조가 복잡해지고, 인수 금액도 커질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개인이냐, HUG냐의 차이일 뿐 선순위 대항력 있는 권리라는 사실은 동일합니다.
- HUG는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낙찰자에게 인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도 매우 적극적입니다.
4-2. “감정가 대비 최저가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
경매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감정가와 최저가 사이의 갭만 보고 메리트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수익률과 안정성은 다음 요소를 함께 봐야 합니다.
- 말소기준권리 확정 – 어떤 권리가 말소기준권리인지 먼저 표시
- 임차인 전입·확정일자 비교 –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지, 늦은지
- 보증금 전액 vs 배당 예상액 – 내가 실제로 인수해야 할 금액 계산
- 보증기관(HUG 등) 여부 – 대위변제 후 권리 승계 구조 확인
- 취득세·관리비·세금 등 부대비용까지 합산한 실질 매입가
5. 투자자 관점에서 보는 체크리스트
이번 광주 2024타경70471 사건을 기준으로, 비슷한 물건을 볼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 ① 말소기준권리 확정: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를 먼저 체크한다.
- ② 임차인 전입·확정일자: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 구분한다.
- ③ 보증금과 배당액 비교: 보증금 전체와 배당으로 회수될 금액을 따로 계산해 인수금을 구한다.
- ④ 보증기관(HUG 등) 개입 여부: 단순 임차인이 아니라 전문기관이 상대가 되는지 확인한다.
- ⑤ 실질 수익률 재검토: 낙찰가 + 인수금 + 취득세 + 기타 비용을 모두 합산해 시세와 비교한다.
6. 결론 – 이 물건, 입찰해도 될까?
광주 2024타경70471 아파트는 겉으로만 보면 “감정가의 15%까지 떨어진 초저가 아파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권리분석을 해 보면,
-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현재는 HUG)이 존재하고,
-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금액이 약 1억 4,858만 원에 달하며,
- 최저가 기준 실제 체감 매입가는 1억 9천만 원대가 됩니다.
따라서 이 물건은 “정상적인 시세 대비 여전히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하는 고급 투자자가 아니라면, 초보자·중급자에게는 피하는 것이 안전한 고위험 물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꼭 기억해야 할 한 줄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매는 싸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인수할 리스크를 정확히 알고 들어가는 게임이다.”
앞으로도 이런 형태의 고위험 경매 물건을 계속 분석할 예정입니다.
선순위 임차인, 말소기준권리, 인수 보증금 구조를 더 깊이 공부하고 싶다면, 부동산 경매 분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도 함께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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